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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보 변경 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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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 대상 (여권 관련 변경 항목)

변경 항목 신고 필요 여부
여권 번호 ✅ 신고 필요
여권 발급일자 ✅ 신고 필요
여권 유효기간 ✅ 신고 필요
여권 분실 후 재발급 ✅ 신고 필요

📌 여권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외국인등록증에 기존 여권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과 실제 여권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어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설명
📝 통합신청서 HiKorea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 여권 원본 및 사본 새로 발급받은 여권 정보 전체 페이지
🧾 외국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ARC 화면 캡처본
📎 기타서류(해당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4. 신고 방법 상세 안내 (HiKorea 전자민원 중심)

🔹 [방법 ①] HiKorea 전자민원 (비대면 신청 가능)

  1. 홈페이지 접속: www.hikorea.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아이디 있으면 생략)
  3. [전자민원] → [등록사항변경신고]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5. 처리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