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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보 변경 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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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 대상 (여권 관련 변경 항목)
| 변경 항목 |
신고 필요 여부 |
| 여권 번호 |
✅ 신고 필요 |
| 여권 발급일자 |
✅ 신고 필요 |
| 여권 유효기간 |
✅ 신고 필요 |
| 여권 분실 후 재발급 |
✅ 신고 필요 |
📌 여권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외국인등록증에 기존 여권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과 실제 여권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어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여권을 국내에서 재발급받은 경우: 여권 수령일 기준
- 해외에서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입국일 기준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체류자격·신고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3.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설명 |
| 📝 통합신청서 |
HiKorea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
| 🪪 여권 원본 및 사본 |
새로 발급받은 여권 정보 전체 페이지 |
| 🧾 외국인등록증 |
또는 모바일 ARC 화면 캡처본 |
| 📎 기타서류(해당자)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 4. 신고 방법 상세 안내 (HiKorea 전자민원 중심)
🔹 [방법 ①] HiKorea 전자민원 (비대면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접속: 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아이디 있으면 생략)
-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 가능
- 공동인증서 불필요
- [전자민원] → [등록사항변경신고]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 변경된 여권 정보 입력
-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파일 업로드
- 처리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