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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한 관생수칙입니다. 퇴사 및 벌점, 상점, 생활관 허용 물품 등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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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퇴사 (재입사 불가)

  1. 절도·방화(실화)·폭행(협박)·성희롱·도박·불법촬영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경우
  2. 대리입사자(명의 제공자 포함), 배정호실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
  3. 이성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시킨 경우
  4. 출입문을 임의 조작하거나 열어놓는 행위 또는 도움을 준 경우

▪ 퇴사 (1년간 입사 금지)

  1. 지정호실 외 허가없이 호실을 변경한 경우(타인에게 출입카드·열쇠 제공자 포함)
  2. 허가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출입한 경우(타생활관생 포함)

▪ 퇴사 (차기 학기 입사 불가)

  1. 생활관 공공기물 및 비품의 고의 파손한 경우(변상조치)
  2. 학칙 제99조에 따라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4. 임의 집회·행사 개최를 주관한 경우(단순참여자 5점)

▪ 퇴사

  1.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차기 학기 입사 불가

  1. 퇴사 시 호실점검을 필(必)하지 않은 경우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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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8점

  1. 정기점검 불참자(월간 1회 미만자), 정기점검을 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2. 생활관 내 음주(술 반입 포함) 및 흡연한 경우

▪ -5점

  1. 관계직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2.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포함) 수취, 개봉행위를 한 경우
  3. 관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애완동물 사육, 관내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4. 도식(盜食)을 한 자
  5. 지급받은 물품(열쇠·카드 등)을 미반납 또는 대리 반납한 경우

▪ -3점

  1. 허용물품에서 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2. 비품을 임의로 변형 또는 이동시킨 경우(무선 공유기 분해·조작·변경 등 포함)
  3. 정기점검에 불참한 경우(무단외박, 외박신청 후 재실하는 경우)
  4.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에 불참한 경우(수업·특강 등 학과일정 제외)
  5.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호실(공동책임)

▪ 별도 심사 후

  1.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이외의 생활 관장이 관생 벌점부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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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유의사항 및 징계사항

▪ 유의사항

  1. 벌점은 학기제로 운영
  2. 폐문시간(01:00~05:00)
  3. 점호 시 폐문시간(23:00~05:00)에는 출입 불가

▪ 징계사항

  1. 벌점 누계 10점 이상 시 퇴사
  2. 재입사 금지
  3. 1년 입사 금지
  4. 다음 학기 입사 금지
  5. 다수 항목 위반 시 벌점 부과 기준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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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 +5점

  1. 비상상황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화재, 안전사고 등)
  2. 대학 및 생활관 명예에 이바지한 자

▪ +3점

  1. 생활관 주관 행사 또는 훈련에 적극 참여한 자

▪ +2점

  1. 생활관 및 관생자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봉사한 자
  2. 관생생활수칙 위반자를 신고한 자
  3. 생활관 내·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등 공동생활의 모범이된 자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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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유의사항

  1. 누적상점(10점): 다음 입사 시 가산점 10점 부여
  2. 기타 관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이미 부과된 상점도 허위 및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취소한다.
  4. 상점 누적 6점이상 달성 시 상점 2점당 벌점 1점으로 감경할 수 있다.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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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허용 물품

  1. 냉·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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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사기기

  3. 영상․학습기기

  4. 기타

※ 허용 물품 외 반입 및 사용 절대 금지, 적발 시 불이익 발생 ※ 확인이 어려운 물품은 반드시 관리실 또는 행정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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