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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서 취업이나 진로탐색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을 D-2(유학)에서 D-10-1(구직활동)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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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 서류 설명 |
|---|---|
| 기본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졸업증명서 |
| 경제적 능력 입증 | 500만원 이상 잔고 증명서 (국내외 은행 가능) |
| 활동 계획서 | 구직 또는 창업·연구 계획을 담은 체류활동계획서 |
| 숙소 관련 서류 (선택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본인이 집주인이 아닐 경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