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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서 취업이나 진로탐색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을 D-2(유학)에서 D-10-1(구직활동)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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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신청 시기


📝 준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설명
기본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졸업증명서
경제적 능력 입증 500만원 이상 잔고 증명서 (국내외 은행 가능)
활동 계획서 구직 또는 창업·연구 계획을 담은 체류활동계획서
숙소 관련 서류 (선택 제출)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본인이 집주인이 아닐 경우 필요)

🏢 접수 기관 및 방법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