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1. 휴학 기간에만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가능 (개강 후에는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가사 사정·질병·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소속 학과 및 국제화팀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 행정실에 휴학 서류 제출

  3. 유의 사항

  4. 통산 휴학 기간

    과정 구분 통산 휴학 기간
    학부 일반 학사 과정 6학기 이내
    예과 과정 3학기 이내
    편입학생 3학기 이내
    의학과 편입생 6학기 이내
    대학원 석사 과정 4학기 이내
    박사 과정 6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 과정 8학기 이내

🔹 복학

  1. 예비 수강 신청, 본 수강 신청 실시 (학과 사무실 문의)
  2. 등록금 납부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해당 없음)
  3. 등록금 납부 후 복학 신청 기간 내 복학 신청 실시
  4. 휴학 기간 종료 또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복학 신청 기간 내에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과를 경유하여 복학 서류 제출

🔹 학사경고

🔹 제적

  1. 학사 경고 연속 (학부 3회, 대학원 2회) 누적
  2. 등록금 미납
  3.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 납부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