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간에만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가능 (개강 후에는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가사 사정·질병·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소속 학과 및 국제화팀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 행정실에 휴학 서류 제출
유의 사항
통산 휴학 기간
| 과정 | 구분 | 통산 휴학 기간 |
|---|---|---|
| 학부 | 일반 학사 과정 | 6학기 이내 |
| 예과 과정 | 3학기 이내 | |
| 편입학생 | 3학기 이내 | |
| 의학과 편입생 | 6학기 이내 | |
| 대학원 | 석사 과정 | 4학기 이내 |
| 박사 과정 | 6학기 이내 | |
| 석·박사 통합 과정 | 8학기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