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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입국 90일 이내
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은행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 등 가능)
한국에서의 체류를 종료하고
출국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에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aside>
💳 외국인등록증 반납
📌 반납 대상자
한국에서
체류 종료 후 출국
하는 자
체류자격 변경으로 등록증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
영주(F-5), 국적취득(F-5) 등으로 외국인등록이 필요 없어진 경우
🕒 반납 시기
출국 시 공항 또는 항만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즉시 반납
또는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사전 제출 가능
📝 반납 방법
반납 장소
제출 방법
공항·항만 출입국 심사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직접 제출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사전 문의 권장)
삼척시청(주민센터)
직접 방문 제출 가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의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 활용 가능)
⚠️ 유의사항
미반납 시 추후 한국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등록증 분실 시
분실신고서
와
경위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4일 이내
에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