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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취업이란?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소속 대학의 확인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근무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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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비자 요건:
- D-2 비자(학위과정) 소지자
- 연수(D-4), 연구(D-2-5), 방문(D-2-8), 입국 6개월 미만자 제외
- 학업 성적 요건:
- 직전학기 평균 성적 2.0(C) 이상
- 아래 3. 어학 요건 충족
- 어학 요건:
- 학부 1~2학년
-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이수
- 학부 3~4학년
- TOPIK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이수
- 대학원생
- TOPIK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이수
- 또는 영어 공인성적
- TOEFL IBT 71, IELTS 5.5, TEPS 601(NEW 327점), CEFR B2 이상
- 기타 조건:
-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일 것
- 영어권 국가 유학생도 어학 성적 제출해야 함
- 국제화팀 유학생 담당자와 사전 상담 및 서명 필수
🕒 허용 근무 시간
| 대상 |
한국어 능력 기준 |
기본 허용시간(주중) |
성적우수·한국어 우수* |
주말·방학 |
| 학부 1~2학년 |
미충족(X) |
10시간 |
|
|
|
충족(O) |
25시간 |
30시간 |
무제한 |
| 학부 3~4학년 |
미충족(X) |
10시간 |
|
|
|
충족(O) |
25시간 |
30시간 |
무제한 |
| 대학원생 |
미충족(X) |
15시간 |
|
|
|
충족(O) |
30시간 |
30시간 |
무제한 |
- 성적우수·한국어 우수: 인증대학 재학생 중 관련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 주말·방학 중이라도 시간제취업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근무 가능
📝 신청 절차
| 단계 |
절차 설명 |
담당자 |
| 1단계 |
근로계약서 및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장님께 요청) |
근무처 사장님 |
| 2단계 |
국제화팀 방문 및 유학생 담당자 상담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관 910호) |
|
| 3단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 신청 |
학생 본인 |
| 4단계 |
허가 후 아르바이트 시작 가능 |
학생 본인 |
📂 제출 서류 목록 (국제화팀 상담 후 제출)
- 시간제 취업 확인서 (고용주 서명 포함)
- 근로계약서 (근무 내용, 시급, 시간, 장소 등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