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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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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자
-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유학생 중 주소지를 변경한 학생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 방법 |
설명 |
|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 접속 → 체류지 변경 신고 메뉴 이용 |
| 출입국 방문 |
동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후 현장 접수 (사전 예약 필요) |
| 주민센터 방문 |
관할 주민센터(삼척시청) 민원실 방문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가능 |
🏢 관할 기관 정보
- 동해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25
- 전화: 033-535-5721
- 비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유학생은 이곳이 관할
- 삼척시청 민원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 전화: 033-570-2011
- 비고: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서도 신고 가능
🧾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숙사 입주 확인서
-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이 아닐 경우, 예: 룸메이트 집에 함께 거주할 때)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