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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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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자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방법 설명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접속 → 체류지 변경 신고 메뉴 이용
출입국 방문 동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후 현장 접수 (사전 예약 필요)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삼척시청) 민원실 방문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가능

🏢 관할 기관 정보


🧾 제출 서류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