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메인 홈으로 돌아가기

</aside>

<aside> 🇰🇷

한국어

</aside>

<aside> 🇺🇸

English

</aside>

<aside> 🇨🇳

中文

</aside>

생활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한 벌점 기준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퇴사 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aside> 🚨

퇴사

  1. 공공기물을 고의(과실)로 파손 · 훼손 및 방화를 한 경우
  2.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 등을 반입·사용한 경우(취사금지 관련 물품 전체)
  4. 관생 상호간 (성)폭력, 절도, 도박, 성희롱, 불법촬영 등의 불법행위와 월담행위(출입문 강제 개방 포함)를 한 경우
  5.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6. 배정된 호실 인원 외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경우
  7. 생활관내 이성을 출입시키거나 출입한 경우
  8.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9. 건강진단서 미제출한 경우
  10. 생활관내 배터리 충전식 이동기기 반입 및 충전한 경우 </aside>

<aside> ⚠️

벌점

▪ -10점

  1. 생활관내 주류반입 및 음주 · 흡연(전자담배 포함)한 경우(빈병,담배꽁초 발견포함)
  2. 직원에게 욕설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없이 외부인 및 타생활관생을 출입시키거나 타생활관에 출입한 경우
  4. 배정된 호실 인원 외 호실을 출입시키거나 출입한 경우
  5. 허가없이 지정된 호실을 바꾼 경우

▪ -8점

  1. 타인에게 식사 제공한 경우
  2. 관생호실 외부인 입실을 묵인, 방조한 경우
  3.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

▪ -6점

  1. 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한 경우
  2. 공공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경우
  3. 면학분위기 저해 및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고성방가, 집단방담, 음주소란, 악기연주 등)

▪ -5점

  1.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2. 공동생활공간(복도, 화장실, 휴게실 등) 오염시키는 경우(쓰레기 불법투기 및 음식물 처리 미흡)

▪ -3점

  1. 점호불참 및 각종행사를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2. 생활관내 음식물 반입한 경우(01:00이후)
  3.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인 경우
  4. 퇴실시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 -2점

  1.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aside>

<aside> 📌

유의사항 (벌점 적용기간: 학사기준으로 1년)

  1. 퇴사처분: 퇴사에 해당행위를 하거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2. 학기당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자격 제한함
  3. 퇴사처분을 받은 자: 재입사 금지
  4. 상·벌점에 관한 이의제기는 상·벌점부여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의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한다.
  5. 벌점 상쇄는 최대 10점까지 가능 (청소활동 및 상점 합산) </aside>